4·11총선에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에 출마한 이명노 전 후보(무소속)는 상대 후보였던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불기소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전주지검이 박 의원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광주고검에 제출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검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엠비(MB)의 아바타(분신)”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9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정록씨가 이 후보를 지원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2일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부분 사실을 적시했거나 평가의 문제 등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19대 총선에서 이 전 후보는 박 의원에 3000여표 차이로 졌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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