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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성범죄 전력자 첫 기소

등록 2012-09-04 20:15수정 2012-09-04 22:18

검찰, 5명 벌금형 약식기소…법무부 ‘화학적 거세’ 확대방침
검찰이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이들을 적발해 수백만원씩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약식 기소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벌금 2000만원까지 처벌하도록 2009년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4일 인터넷의 파일 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던 유아무개(43)씨 등 5명을 적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수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및 음란물 유포 같은 성 관련 범죄 전력자들이다.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는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탐닉할 경우 아동을 겨냥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의지를 보였다”며 “이번엔 단순 소지자 가운데 성범죄 전력자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 등에선 ‘아동 포르노물 소지’만으로도 징역 5~10년에 처하는 등 높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는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고 그나마 처벌한 전례도 없다. 그동안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이 법에는 단순 소지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수원지검은 유씨 등 5명 말고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3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이아무개(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현행 ‘16살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살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에 낼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도착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살 이상의 범죄자에게 검사는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최장 15년까지 약물치료 집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김태규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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