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네 살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양형기준을 고려한 중형’이라고 밝혔으나, 너무도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상처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한층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6일, 집 근처에서 놀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아무개(41)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0시~오전 6시 외출 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 금지 등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특별한 전과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어린이는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데, 충격 때문에 나이를 거꾸로 거슬러가는 퇴행 증상도 보이고 있다. 운전일을 하던 어린이 아버지는 사건 충격으로 쓰러져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성단체 쪽은, 현행 법에서도 아동 성폭력범에겐 죄질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린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성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무거운 처벌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성폭력범에 대한 평균 형량이 징역 3.5년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징역 15년 구형은 무거운 처벌 요구로 보이지만,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대개 구형량보다 더 약해지곤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중대한 성폭행범에 대해, 3심까지 이런 구형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99년이 선고된 바 있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 7월3일 밤 9시께 집 근처에서 놀던 피해 어린이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7월20일 기소됐다. 임씨는 범행 직후 피해 어린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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