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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과부, 9년전엔 금지했었다

등록 2012-09-09 20:02수정 2012-09-09 22:44

2003년 네이스에 기록 지시한뒤
‘인권침해 소지’ 지적받자 철회
논란끝에 무산된 전례 무시하고
또 밀어붙이기로 교육혼란 초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9년 전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우려’ 지적을 받고서 학교폭력 등의 징계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학생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시·도교육청들만 겨눠 특별감사를 벌이며 압박하고 있어, 내년 대학 수시모집이 본격화한 교육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교과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3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부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징계 사유·내역·기간 같은 이른바 ‘선도학생 관리 기록’을 입력하도록 했다가, 해당 항목 기재가 ‘인권 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다’는 이유로 삭제하도록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이런 항목 기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춰 학생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시정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처였다. 모두 358개 항목을 입력하라고 했던 교과부는, 이밖에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35개 항목도 기재하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6월29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내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규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라’고 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인적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을 학생부에 적도록 하고, ‘교육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과부령으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7월30일, 교과부가 훈령으로 초·중학교는 졸업 5년 뒤, 고교는 졸업 10년 뒤에만 학교폭력 기재 내용을 삭제할 수 있게 한 것은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과도한 조처라며 개정 권고를 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9년 전과는 달리 이를 무시한 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이행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오석환 교과부 학생지원국장은 “2003년에 정한 대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은 여전히 학생부에 적고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해 적도록 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9년 전에는 교과부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지난 7월 교과부에 보낸 권고에서 ‘학교폭력예방법 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뿐’이라며, 9년 전의 선도학생 징계 기록 기재나, 올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모두 법률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시·도교육청 장학사는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이미 두 차례나 시도됐다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교과부가 학교폭력 종합 근절 대책이나 학생부 훈령을 마련할 때 과거 전례를 살펴 좀더 고민했다면 지금 같은 교육 현장의 대혼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전종휘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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