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주·익산·김제 등서
서울시는 추석 뒤로 미뤄
서울시는 추석 뒤로 미뤄
지난 7월 법원이 대형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제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영업제한을 재개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스에스엠의 영업제한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이 효력이 발생해 23일부터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제한 시간은 매일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4곳이 추석 전인 23일부터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지법이 7월18일 의무휴업일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뒤 광주시내 대형마트 등은 곧바로 둘째·넷째 일요일 정상영업을 해왔다. 김성학 광주시 북구 경제정책 담당은 “법원이 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기존 조례에 의무휴업일까지 지정된 것이 구청장의 재량을 침해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엔 자치단체가 의무휴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뒤 구청장이 영업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익산·김제시도 오는 20일께 영업제한 처분을 내려, 넷째 일요일인 23일부터 대형마트가 휴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규문 전주시 유통업상생 담당은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본안소송 판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결정이 잇따라 나와, 문제의 소지가 된 조항을 없애 조례를 개정했다”며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하는 만큼 휴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에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가장 빠른 8월1일 조례 재개정 뒤 공포까지 마친 강서구도 추석 뒤인 10월8일 영업제한일을 고시하겠다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과 일부 주민들이 추석 대목 이전 영업제한이 재개되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10월 둘째 주에 고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전주/정대하 박임근 기자
임인택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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