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800여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긴급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을 뺀 모든 차량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박운기 시의원은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면 한해 소나무 149만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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