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두 기관이 공문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지역 특성화 고교들에게 확인서 형식의 공문을 지난 7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문 내용은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중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지 않을 학생에 한해 학교폭력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통일된 안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교장과 교사 2명 등 3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통일된 안에 따라’라고 표현된 부분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 감사반장이 도교육청 간부에게 ‘특성화고에 한해 연말까지 기재를 늦추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장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교육감이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보고를 받자마자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타협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선 학교에 미합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보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중인 교과부 감사반은 이에 대해 “공문은 아니고, 한 특성화고 교장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 타협안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감사반에 보내왔기에, 다른 학교에 샘플(본보기)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3∼31일 일정으로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철저한 감사를 위해 지난 7일까지 1차 연장했다가, 이달 12일까지 다시 2차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전주/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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