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2일 유사수신업체인 전국교수공제회(공제회)를 만들어 족벌 운영을 하면서 558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공제회 실제 운영자이며 총괄이사인 이아무개(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8년 1월께 전국교수공제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200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5486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771억원을 받아 이 중 5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액 558억원 중 자신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 구입과 신축 등에 310억원을 사용하고 10억원은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한편 증여세 등의 세금 납부에 20억원을 사용하고 87억원은 금융권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공제회 이사에 자신의 부인(57)과 처남(54)을 임명하는 것 외에 아들(36)은 회원관리부 실장에, 또다른 아들(34)은 법무팀장에 임명하는 등 공제회를 족벌체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수사 뒤 구속된 이씨가 부동산 233억원과 예금 48억원 등 281억원을 반환했으며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131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수공제회는 현재 예·적금 채권자 4187명 중 2576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공동대표를 선출해 잔여재산 처리와 분배 방법을 논의 중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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