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물품을 강제 수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이아무개(2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불법 단속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군포시 공무원 임아무개(47·6급)씨 등 2명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군포시 일대에서 공무원 입회 없이 노점상인들을 단속하고 가스통 등 노점 물품을 강제로 수거해 임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는 공무원 입회하에 단속을 하고 절차에 따라 사전 경고 등의 계고조치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협박을 통해 노점상인들의 영업을 막고 ‘물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한 보훈단체 소속 신아무개(65)씨는 군포시와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이씨 등 단속용역원을 다시 고용한 뒤 군포시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8개월 동안 1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임씨 등 2명은 이들의 불법 단속행위를 묵인하고, 노점상인들로부터 거둬들인 물품을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시키거나 매각 대금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근 안양, 용인, 안산시 등의 경우 모두 공무원 입회 아래 단속을 벌이고, 수거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지자체 청사 내에 구비하고 있었으나 군포시의 경우 보관시설이 없고 수거물품의 대한 확인 등 행정업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포시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문제의 보훈단체와 노점상 단속 수의계약을 맺었음에도 이 단체가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청년들을 재고용해 불법적인 단속업무를 벌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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