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폭력 만큼 일탈 정도가 큰 절도나 시험 부정,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내 전체 학교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올들어 도내 초·중·고교에서의 각종 일탈행위 2만5172건이 학교선도위원회에 회부돼 퇴학 235명을 포함해 모두 3만1215명이 징계됐다. 이 가운데 교사에 대항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교권침해는 2111건, 절도는 1526건, 시험 부정행위는 3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는 3만1929건의 일탈행위가 선도위에 넘겨져 퇴학 359명 등 4만1670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유로는 교사 대항과 교권침해 2592건, 절도 2019건, 시험부정행위 606건 등이었다.
이같은 선도위의 징계 처분은 지난해의 경우 1468건의 학교폭력에 4001명을 징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에 비해 회부 건수는 21배, 징계 학생수는 9.4배 많다. 올해 역시 1260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 2441명을 징계한 폭력자치위 처분 건수 보다 회부 건수는 19배, 징계 학생은 12배 많은 규모다.
그러나 학교 폭력자치위원회 처분과 달리 선도위원회 결정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선 고교의 한 교사는 “교과부에서 앞뒤 재지 않고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부 기재를 강행하다보니 정작 이 보다 더한 절도와 교권 침해 잘못은 기재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꺼려 학교폭력 사례를 폭력자치위 심의에 올리지 않고 선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징계 수위도 훨씬 높고 건수도 많은 선도위의 처분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자치위의 처분 결과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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