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찰이 시내 교통정체의 주범인 교차로 ‘꼬리물기’를 없애기 위해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등을 통해 교차로 진입을 막기로 했다. 꼬리물기란 교차로가 막히는데도 녹색신호라고 교차로에 들어가 신호가 바뀐 뒤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시간과 연료, 환경오염비용 등을 감안하면 교차로 꼬리물기로 연간 751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런 방안을 담은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20일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차로를 앞쪽 30~60m 지점에 교통 정체 여부를 감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이 방향 신호등이 바로 적색신호로 바뀐다. 시는 20일부터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등 2곳에서 이 기법을 시범 운영한다.
신호등 위치도 현행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방 신호등의 경우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꼬리물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폐회로 텔레비전(CCTV)을 이용해 꼬리물기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꼬리물기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는 현장단속에 걸릴 때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폐회로텔레비전을 통해 적발될 때도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교차로 폐회로텔레비전으로는 신호·속도위반만을 단속할 수 있어 시는 폐회로텔레비전을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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