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이 최근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문을 열어 영업을 강행하자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건축 과정에서부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윤종오 북구청장이 건축주(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고소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어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코스트코는 사업조정 협상 기간 중에도 직원을 모집해 교육하고,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해 회원 모집을 했다”며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중구의회도 13일 코스트코 울산점에 대해 영업 중단과 성실한 사업조정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도 지난 주말 울산 북구 화봉공원에서 지역 노동계 및 중소상인 대표 등이 함께 참가한 당원대회를 통해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과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코스트코 울산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안에 들어선 코스트코 울산점은 지난 2월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낸 사업조정 신청에 따라 지난달 9일 중소기업청이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는데도 31일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코스트코 쪽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이 무기한으로 개점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는 관련 법령 및 법 원칙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며 “울산점 개점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신동명 기자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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