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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7년 버티던 악성 체납자 가택수색에 5시간 만에 세금토해

등록 2012-09-19 21:29

7년 동안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50대 체납자가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강력한 조처에 무릎을 꿇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근거로 악성 체납자인 최아무개(53)씨 집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더니 최씨가 5시간 만에 세금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부터 지방소득세 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 7년간 내지 않은 세금은 국세를 포함해 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수색 당시 최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31만6천원, 다이아몬드 등 5천만원어치의 귀금속 5종, 오디오 등 2500만원어치의 가전제품을 압류했다.

최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를 허위 등재하고 거주사실을 조사하러 방문한 세무 공무원에게도 답변을 거부했다. 시는 지난 두 달간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활용해, 최씨 주변을 탐문하고 가족 소유 재산과 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거주하는 149㎡ 아파트 이외에 또 다른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부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해 최씨가 살고 있는 집을 수색해 금품을 압류했다. 결국, 재산 압류 5시간 만에 최씨는 체납세 전액을 냈다. 물론 압류조처는 해제됐다.

시는 오는 27일 지방세 6200만원을 체납한 강아무개(48)씨 집도 수색할 계획이다. 강씨는 부인과 함께 치과를 운영하면서도 급여제 의사로 일하고 있다며 2008년부터 지방세 납부를 미루고 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지난 4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소환조사, 심문, 수색, 압류 권한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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