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다시 부과하기로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정한 자치구 조례를 무시한 채 지난 9일에 이어 23일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서울시가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문제 삼아 법원으로부터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 조례 규정을 여전히 적용받는다.
특히 23일은 추석을 1주일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시내 코스트코 매장을 찾았다. 서울시내 코스트코는 중랑·영등포·서초구에 각각 1곳씩 모두 3곳이다.
서울시가 지난 9일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코스트코는 지난 20일 누리집에 안내문을 올려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의무휴업 조례를 따를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코스트코가 2차 위반을 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지난 1차 위반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1000만원을 물릴 수 있다”며 “과태료 액수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코스트코 쪽의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코스트코의 주차 규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는지 등도 살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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