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에 이르게 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통합진보당)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종오 구청장 구명 대책위원회는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이 25일 이사회를 열어 윤 구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지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윤 구청장에 대한 공판을 재판부에 요청해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지난 7월에도 윤 구청장 구명대책위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윤 구청장에 대한 고소 취하 문제를 논의했다가 결정을 보류한 바 있어 이번 이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승찬 북구의원(통합진보당)은 “진장유통단지조합의 다수 일반 조합원들 정서는 윤 구청장에 대한 고소 취하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사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애초 이날 설훈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현역 국회의원 19명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3명의 서명한 윤 구청장 구명 탄원서를 법원에 내려 했다가 일단 진장유통단지조합의 이사회 이후로 보류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월과 8월 진장유통단지조합의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이행명령에도 아랑곳없이 거듭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에 따라 지난 6월27일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지난해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직접 허가로 연말부터 건축에 들어가 준공한 뒤 지난달 31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개점을 강행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최근 북구와 중구의회가 잇따라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신동명 기자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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