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작년 9월 예고했어야”
125개 대학총장에 ‘위법성’ 호소
125개 대학총장에 ‘위법성’ 호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위법성과 비교육적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13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과정에서 전국 대학에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압박하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과부 지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5일 전국 125개 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교폭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계의 가장 큰 과제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및 취업 활용에서 찾고자 하는 교과부 방향은 심각한 문제를 지녔다”며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개선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각 대학이 (학교폭력의) 수시 전형 반영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이 전국 각 대학에 직접 호소한 것은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따른 위법성 등의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학 수시 전형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한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올 대입에 적용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은 전학년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정해야 하므로 2013학년도 대학입시안은 지난해 9월에 예고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기재 강행 방침은 당장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소년범죄, 형사범죄와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동일한 학교폭력 사실이 있었던 재수생과 재학생의 형평성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0일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기·강원·전북 19개 고교 출신 수험생들에게는 해당 대학이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자필확인서를 받도록 전국의 각 대학에 요청했다. 자필확인서에는 학교폭력 사실 유무와 함께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입학 뒤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교과부는 전국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한 학교가 19곳이라고 설명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도내에서만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고교가 31곳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실태 파악조차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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