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환경단체 “시·시의원·사업자 짬짜미 의혹” 반발
경기 파주시에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파주시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하자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청, 시의원이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합작한 의혹이 있어 이를 환경부에 진정했고 곧 행정심판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 18홀 30만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ㄴ골프클럽’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지난 6월23일~7월13일 주민공람절차를 거쳤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9일 주민 34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주민공람절차 뒤 7일 안에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주민 30명 이상이 공청회를 요청하면 시는 사업자에게 공람만료일로부터 14일 안에 공청회 개최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시는 그러나 최종기일인 27일까지 공청회 개최 결정을 미뤘고, 그 사이 김영기 시의원(법원읍)은 공청회 요청서에 서명한 주민들을 찾아가 공청회 요청을 철회하라고 설득했다. 시는 결국 27일 공청회 요청서에 서명한 주민 10명이 다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 요청 서류제출 마감이 끝난지 7일이나 지났는데도 철회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사업자가 공청회를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시가 나서서 마련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지역주민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열 수도 없는데 무작정 공청회 요청을 철회하자고 나선 시의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 대부분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골프장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철회에 앞장선 김영기 시의원은 “환경단체가 끼어들어 공청회를 열면 골프장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와 지역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파주/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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