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애완동물을 내다버리는 일이 없도록 애완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애완동물이 생기면 구청에 등록하고 잃어버리거나 죽었을 때는 경위서나 증명 서류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선진적인 동물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조례를 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구청에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하고 애완동물에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한 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와 서류를 내야한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나 구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포획했던 장소에 다시 방사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이와 함께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시장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민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도 신설한다.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돼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과거 유기동물 관리 중심이었던 시의 동물정책이 동물 학대방지와 복지 증진을 담은 선진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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