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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등 250억 투자 수원외국인학교
외국인 교장이 136억 교비 빼돌려 기소

등록 2012-10-04 22:41수정 2012-10-04 22:46

경기도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250억여원을 들여 세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외국인 교장이 교비를 빼내 미국 투자기관에 6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교비 136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이영주)는 4일 “학교 교비 136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총감 팬랜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팬랜드는 지난해 1~2월 학교 운전자금 등의 명목으로 3개 은행에서 빌린 80억원과 학교 운영비 56억여원 등 모두 136억여원을 투자와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비 명목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팬랜드가 전용한 교비 136억여원 중 대전외국인학교로 전용된 76억원 외에 60억원은 미국의 투자기관에 투자 명목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게자는 “미국의 투자기관이 선급금을 주면 600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팬랜드가 60억원을 투자했는데 애초 약속과 달리 원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팬랜드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2006년 9월 경기도가 투자유치 기업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액 투자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9-3 일대에 개교했다. 경기도가 100억원, 지식경제부가 5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했고 수원시는 100억원의 터 3만3000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당시 대전외국인학교 총감이던 팬랜드는 공모를 통해 2005년 1월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주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불투명한 학교 운영으로 내부갈등이 심화되면서 감사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교비 136억원을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팬랜드를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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