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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서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재개

등록 2012-10-04 22:48

22곳 14일 영업땐 과태료 3000만원
8일부터 0~8시 영업시간 제한도
서울에서 강서구(노현송 구청장)가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재개했다.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해, 강서구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22곳은 오는 14일 영업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물게 된다.

강서구는 “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를 마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되고, 이달 8일부터 0~8시 영업도 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강서구엔 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곳,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곳이 영업중이다.

강서구는 지난 7월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 집행정지 결정이 나자, 이듬달 1일 서울에선 맨 먼저 개정안을 공포하고,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두달 남짓에 걸쳐 밟아왔다.

현재 강동·동작·종로·도봉·성동·양천·중구·동대문·강북·은평·마포·금천·관악구 등 13개 자치구가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고, 11개 자치구가 공포를 앞두고 있거나 의회 계류·상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초구는 가장 늦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하순부터 11월에 걸쳐 의무휴업 규제를 재개하는 자치구가 급증할 전망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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