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로 불소화합물 누출사고
업체 10곳 점검 뒤 위반시 사법조처
업체 10곳 점검 뒤 위반시 사법조처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이어 울산에서도 최근 화재로 인한 불소화합물 누출사고가 나 울산시가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울산시는 8일부터 18일까지 환경관리과와 소방본부 합동으로 불산과 암모니아, 염소를 취급하는 지역 유독물 취급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후성, 솔베이케미칼㈜, 이수화학㈜ 울산공장, ㈜효성 1공장,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일렉트로닉스, 고려아연㈜ 등 불산 취급업체 6곳, 흥인화학㈜, 한화케미칼㈜ 울산1공장 등 염소 취급업체 2곳, 삼성정밀화학㈜, 솔브레인㈜ 등 암모니아 취급업체 2곳이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유독물 취급시설 관리 및 시설기준 △목록별 관리대장 작성 비치 △취급자 안전교육 실시 △방독면 등 안전장비 비치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유독물 누출 등 중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조처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16분께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후성의 세정가스 충전소에서 충전중에 화재사고가 나 작업중이던 노동자 이아무개(35)씨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삼불화질소(NF3)가스가 30~40㎏가량 새 나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 업체에 세정가스 충전 작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져 현장책임자 등을 처벌하기로 했다.
삼불화질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위험물로 분류돼 있지는 않으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람이 다량 흡입할 경우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에서는 2004년 5월(당시 울산화학)에도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내 주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김정규 울산시 환경관리과장은 “구미 사고를 계기로 시에 등록된 불산, 암모니아, 염소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현지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지만 중대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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