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무소속)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상대 후보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이 불기소된 데 불복해 최근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후보는 8일 “박 의원의 변명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100% 수용해 면죄부를 준 것은 법의 형평성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이번 불기소 처분은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정치적 결정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는 “공소시효가 이달 11일까지로 며칠 남지 않아 재정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엠비(MB)의 아바타(분신)”라고 밝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8월 말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후보는 총선에서 박 의원에 3000여표 차이로 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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