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에 구내식당 위탁하고도
직영으로 속여 34억 타내고 ‘꿀꺽’
경찰, 업체대표 2명 등 30명 입건
직영으로 속여 34억 타내고 ‘꿀꺽’
경찰, 업체대표 2명 등 30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8일 급식업체와 짜고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4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조아무개(55)씨 등 병원장 23명과 병원 종사자 5명, 급식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병원은 경기 11곳, 서울 9곳, 전북·충북·충남 각 1곳이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동안 구내식당 운영을 경기 수원의 한 급식업체에 위탁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는 마치 직영하는 것처럼 보고한 뒤 환자 식대 보조금 3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인당 1끼 1670원씩 식대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조금을 챙긴 병원들은 1끼에 3390원(환자 부담 50%인 1695원)인 환자의 기본식 가격을 5680원(환자 부담 50%인 2840원)에 책정해, 환자들은 1끼당 1145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환자의 1끼 식대를 최고 5680원으로 책정한 병원 쪽은 급식업체와 계약한 납품가(3000~3500원)를 뺀 차액 2180~2680원을 고스란히 챙겨 보조금을 빼먹었다.
경찰은 적발된 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수령한 환자 식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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