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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국감 나서야”

등록 2012-10-15 20:54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국감’ 요구
“고용노동부 감사 차원서 다뤄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5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의제로 다루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국정감사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사로 축소하고, 최고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다”며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에 대한 7년여의 법적 논란이 끝났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불법파견 철폐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지회에 대해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징계 등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불법을 방관하고 직무유기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이와 함께 “현대차는 8월부터 시행된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최근 2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대법원 판결의 승소 당사자인 최병승씨에 대해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22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불법파견을 의제로 다루고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불법행위 책임자 처벌과 불법파견 시정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처를 촉구했다.

지난달 말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가하는 특별교섭에서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단 한차례도 특별교섭을 열지 않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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