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해야 유효
“환경 오염” “경제 발전” 의견 맞서
찬성땐 유치희망 제출해 연말 확정
“환경 오염” “경제 발전” 의견 맞서
찬성땐 유치희망 제출해 연말 확정
경남 남해군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신청 여부가 17일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 현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해군은 15일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17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군내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찬반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17일 밤 11시께 나올 예정이다. 유권자는 19살 이상 주민 4만2055명이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결과가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주민투표를 했던 것처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함을 열지 않고 자동 부결처리된다.
투표 결과 반대가 과반수 득표를 하면, 남해군은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를 내지 않게 된다. 반면 찬성이 과반수 득표를 하면, 발전소 예정지에서 반지름 5㎞ 안에 사는 주민과 남해군의회 동의서를 받아 오는 25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유치희망서를 내게 된다. 최종 결과는 올 연말 나온다.
남해군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할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범군민 유치위원회 등 찬성 쪽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저지 대책위원회 등 반대 쪽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토양·수질·대기 오염 때문에 농업과 수산업이 피해를 당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남해군이 한국동서발전㈜, ㈜포스코건설 등과 ‘남해에너지파크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 협약’을 맺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협약에는 화력발전소와 첨단산업단지 일괄개발, 건설기간 환경영향 예측조사, 환경피해 발생 때 피해보상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환경 훼손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건설업체에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추려고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연한 절차일 뿐이며, 남해군은 투표에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남해군 서면 중현리 일대 175만㎡에 조선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했으나,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렵게 되자 이곳에 2021년까지 40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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