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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혐의 교수 직위해제 ‘효력정지’

등록 2012-10-16 22:15

법원 “재판전 울산대 징계는 무죄추정 위배…종북행위 흔적없어”
울산대학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수를 재판도 하기 전에 직위해제시켰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최근 이아무개(55·국문학) 울산대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7월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10여일 만인 8월1일 대학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규정돼 있고, 학문 및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춰 직위해제 처분의 허용요건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이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나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 쪽의 직위해제 처분 근거가 되는 검찰 쪽 발표와 달리 이 교수가 회고록 감상문의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찰에 의해 2005~2010년 국문학사 등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감상문을 낼수록 좋은 학점을 주는 등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종북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위해제 이후 교수 신분만 유지한 채 2학기부터 수업권이 박탈돼 강단에 서지도 못했다. 검찰 기소에 따른 그의 첫 공판은 지난달 27일 열렸으며 다음달 1일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울산대 쪽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했던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이 교수의 직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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