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지원조례안 입법 추진하자
사학쪽 “자율성 제한” 폐기 요구
교육단체는 “비리예방 미흡” 비판
사학쪽 “자율성 제한” 폐기 요구
교육단체는 “비리예방 미흡” 비판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지원을 뼈대로 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법인은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사학들의 비리 예방에는 턱없이 부실한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사학기관의 공공성 함양 등을 위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조례’가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제정·공포된다.
조례안은 혁신학교 지정 등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사업에서 공립학교에 견줘 소홀했던 사립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 경기도교육감의 사학기관 보조금 지원을 명문화했다.
사학의 비리 방지를 위한 조처도 포함됐다. 사립학교 법인의 거부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개방이사 임명의 경우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요구가 없으면 그 사유를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뽑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개방이사 인력풀을 운용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사학기관의 운영비리를 고발하는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해 사립학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모임인 ‘법인협의회’ 쪽은 “조례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날 임시총회를 연 뒤 도교육청을 방문해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건전 사학은 행·재정적 보상을 해주고 부정부패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이 빠진 조례안은 반쪽에 불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조례안은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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