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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의회, 교권보호조례 의결

등록 2012-10-17 22:11

교사 자율권·기본권 등 명문화
‘학교 민주적 운영 틀 마련’ 평가
경기도의회는 17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진전된 조처라는 평가다.

조례안을 보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교수학습과 학생평가에 자율권을 갖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모욕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사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 지시나 업무 범위 이외의 사적인 요구를 거부할 권리 등 교사의 기본권을 명문화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 교육계획과 교육과정, 예·결산,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직원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하고 △보직교사 임면, 업무 분장 등 교사 인사 관리는 인사자문위를 통해 시행토록 하는 등 교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4·19혁명, 6·10항쟁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추모사업, 역사계승사업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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