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가담 정도에 따라 영장청구”
‘고무탄 사망자’ 부검 오늘로 연기
‘고무탄 사망자’ 부검 오늘로 연기
목포해경은 18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 단둥 선적 93t급 요단어 23827호(주선)의 선장 장아무개씨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또 쌍끌이로 조업한 요단어 23828호(종선)의 선장 우아무개씨와 기관장·항해사 등 3명도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로 입건했다.
해경은 선장 장씨 등 주선의 선원들이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 당시 도끼·쇠톱·삼지창·파이프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찍은 5분짜리 채증 영상을 확보해 처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로 압송된 선원 23명 중 나머지 9명은 절차에 따라 담보금을 내면 석방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주선에 승선했다 해경대원이 발사한 고무탄을 맞은 뒤 숨진 선원 장아무개(44)씨의 부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장씨 유족들이 외교통상부를 통해 참관을 요청함에 따라 19일로 하루 연기했다. 장씨의 주검은 부검에 대비해 이날 목포 한국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본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여태껏 고무탄을 맞고 숨진 사례가 없었다”며 “왼쪽 가슴 부위에 멍이 있지만 사인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쪽은 “흉기를 휘두른 정황과 가담한 정도에 따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중국 선원의 인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또 검문검색에 나섰던 3009함의 고속단정 대원 16명을 상대로 중국 선원들의 저항 정도, 고무탄을 발사한 거리, 진압장비 사용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선원의 사망 사고가 일어난 서해 홍도 부근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해역에 3009함을 대신해 투입된 1508호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중국 어선이 한 척도 없다는 보고를 해왔다”며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쪽에는 중국 어선 100여척이 머물고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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