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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동학농민혁명재단 방만운영 사실로

등록 2012-10-18 20:43

문화부 국감 자료서 드러나
부적절한 계약·예산남용 확인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년 전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한겨레> 8월9일치 14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18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29일부터 31일까지 전북 정읍의 동학혁명기념재단을 방문조사해 방만한 운영 등을 사실로 확인했다.

재단 사무처장은 2010년 4월~2012년 6월 서울지역 6개 업체로부터 수기 견적서를 받아 시설공사와 홍보자료 및 영상·음향 제작 등 68건(6500만원)의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 추정가격이 8000만원 이하 공사 또는 5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용역 등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국가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비정규직(3급)을 별도의 정규직 전환 및 공모 절차 없이 운영부장에 특별채용해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재단은 이사장에게 장관급 차량보다 고급인 에쿠스(3778㏄)를 월 270만원에 임차한 뒤, 운전기사에게 서울~정읍 유류비로 월 30만~6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사장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달라 출장처리할 수 없는데도 출근을 출장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직원 포상 및 격려금 지급이 인사위원회 규칙(제4조)에 의한 심의대상인데도 내부결재만으로 직원 포상금·격려금을 지급했고, 재단 사무처장도 격려금 30만원을 수령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실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문화부는 최고 책임자인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상임직인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재단 운영 미숙과 부적절한 처신 등을 이유로 엄중 문책하고, 부적정한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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