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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안양 농수산시장 도매법인 공모 ‘내부정보 유출’ 의혹

등록 2012-10-22 22:53

‘농수산 판매업에 한정’ 공고 전날
임대업 등 하던 업체 사업목적 바꿔
유착 의혹에 시 “유출 없었다” 해명
경기도 안양시가 반대 여론을 뒤로한 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추가 유치를 강행한 가운데(<한겨레> 6월13일치), 신규 법인 모집공고 직전 내부정보가 유출됐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안양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법인을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 8월30일 청과부류(채소·과일 담당) 법인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에 따른 법인 설립이 돼 있을 것 △자본금 22억원 이상 △농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10월2~8일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부천시 원미구 ㅇ청과와 서울시 송파구 ㅇ상사 등 2개 법인이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ㅇ청과의 경우, 농안법 제35조에 따라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부동산 시행 및 임대업, 경영컨설팅업, 무역업 등의 사업목적이 등기부등본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공고 하루 전인 8월29일 건설업에서 농산물 수탁 판매업 등으로 사업목적과 법인명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당시 법인 모집공고 일정은 물론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일체 비밀에 부쳤다.

또한 다른 신청업체인 ㅇ상사 자본금은 시가 제시한 최소자본금 22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업체 모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시는 23일 이들 업체를 상대로 법인 선정 심사를 연다. 하지만 시는 공고를 통해 ‘법적 요건 및 선정기준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았다.

안양시 관계자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밀봉한 상태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조건 등을 미리 알 수 없었고 정보유출은 절대 없다”며 “문제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많다”며 “사법당국까지 나서야 할 정도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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