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등 물가 비싼 현실 감안
4인가구 173만8천원으로 정해
‘복지사각’ 비수급 빈곤층 19만명
기초수급 절반수준 생계비 지원
4인가구 173만8천원으로 정해
‘복지사각’ 비수급 빈곤층 19만명
기초수급 절반수준 생계비 지원
다른 시·도에 견줘 주거비 등 물가가 비싼 서울의 현실을 고려한 시민 복지기준이 만들어졌다. 서울에서 최저생활을 유지하며 살기 위한 생계비는 정부 기준보다 116% 높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민 복지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영역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정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수준, 적정기준은 시민이 더욱 질 높은 삶을 향유하는 수준이다.
우선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는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생계비 149만6000원의 116% 수준인 173만8000원으로 정했다. 정부의 최저생계비가 전국을 산술평균해 물가 등 각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소득 기준을 완화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 시내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빠진 비수급 빈곤층은 빈곤정책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주거 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이내, 주거 공간은 4인가구 기준 43㎡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41.9%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했다. 시는 또 육아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비용의 최저 기준을 가구 소득의 10% 이내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시가 100%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엔 1286명이 이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보건 분야에선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육 분야에선 학령기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준비물 등에 필요한 취학필수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기준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36개의 새로운 사업을 포함한 102개 사업을 시행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8개 우선사업에 올해보다 3580억원 늘어난 1조621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2014년엔 14개 사업을 추가해 시 예산의 30% 수준인 2조605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재정사항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시민 삶에 꼭 필요한 건 시행해야 한다”며 “시급한 것부터 하고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 건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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