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불허는 불가피한 선택”
설훈 등 국회의원 19명도 동참
설훈 등 국회의원 19명도 동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설훈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등 전국의 자치단체장 23명과 국회의원 19명이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통합진보당)을 위한 탄원서를 23일 울산지법에 냈다. 탄원서는 울산 북구지역 141개 단체와 17명의 전·현직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윤종오 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 살리기 주민대책위’를 통해 접수됐다.
박 시장 등은 탄원서에서 “검찰의 기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초단체장의 고뇌에 찬 행정 조처라는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들이 추진되는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유보한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애초 지난달 24일 탄원서를 내려 했으나, 윤 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이사회에서 고소 철회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했다. 하지만 이후 진장유통단지조합이 고소 철회 문제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넘기며 미적거리자 23일 윤 구청장의 2차 공판 기일에 맞춰 탄원서를 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월과 8월 진장유통단지조합의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이행명령을 거부하고 거듭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진장유통단지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지난 6월27일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지난해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직접 허가로 연말부터 건축에 들어가 준공한 뒤,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8월31일 문을 열어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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