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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균 새누리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등록 2012-10-24 18:59

이재균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영도)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 뒤 이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5월 이 의원과 선거사무장 정아무개(58)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1월 선거운동원 등 20여명한테 220여만원어치 젓갈선물세트를 제공하고 같은달 정씨와 공모해 ㄱ(54·불구속 기소)씨한테 300여만원어치의 화장품 선물세트 구입 비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22일 선거운동원 ㄴ(63·불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지선언 논의를 위해 모인 지지자들의 식사비용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7월 이 의원한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은 같은달 이 의원한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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