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에 쌀 브랜드 표기 조례 추진
식당에서 ‘공기밥’에 원래의 쌀 명칭(브랜드)을 되돌려주자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민주통합당·고양8) 등 도의원 18명은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식당에서 쌀밥을 팔 때 국내 생산지나 브랜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외국산 수입쌀은 나라 이름을 표시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식당에서 메뉴판과 게시판 등에 공기밥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쌀의 생산지나 브랜드를 명기한 쌀밥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들 의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쌀의 생산지와 브랜드를 홍보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달수 의원은 “저마다 맛과 특질이 다른 우리의 브랜드 쌀이 식당만 가면 모두가 공기밥 하나로 획일화된다”며 “소비자는 쌀밥의 차별적 맛을 빼앗기고 농가는 브랜드 경쟁을 할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의 쌀 브랜드는 모두 162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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