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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차 비정규직파업 191명 벌금형

등록 2012-10-29 21:29

재판부 “판결 이행 촉구해야”
노조 “현대차 교섭 의지없어”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자동차가 정규직 전환을 미루며 교섭을 거부한 데 항의해 2년 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울산1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법원이 비정규직 노조원 188명과 정규직 노조 관련자 3명 등 191명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권순열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부와 조합원 188명,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의원 3명에게 각각 벌금 50만~3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비정규·정규직 노동자는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1월15일부터 25일 동안 울산1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규직 노조 대의원 3명은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1공장 점거 때 현대차 관리자들을 막아서며 파업을 지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근로자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판결 확정 뒤 판결의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별도로 사법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송전철탑 위에서 13일째 고공농성중인 최병승씨를 현대자동차가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거듭 확인됐다”며,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0년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쪽에 임금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관련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파업을 벌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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