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체감사 뒤 징계요구
겸임 금지와 성차별적 발언, 수당 부당 수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 산하 일부 기관장들의 비리 의혹이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고 기관장들은 재심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박명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의 5가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사회에 박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족여성연구원 소속 연구원 8명이 박 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낸 바 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 통보서에서 “박 원장이 지난 8월 공무 국외 여행 참석 요청 공문도 없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공금 128만원을 쓰고, 원장 재직중 농촌진흥청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내건 공모 사업에 자신이 근무한 경인여대 부교수로 참여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족여성연구원 윤리강령 등은 이사장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박 원장은 개인 저서 일부를 연구원이 작성하게 하는 등의 사적 업무를 시키고 부적절한 언행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산하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 고철기 원장이 자체 규정을 고쳐 ‘4000여만원의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날 한국나노기술원 이사회에 보고했다. 도 관계자는 “고 원장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경기도에 재심을 요구했고 고 원장도 조사 내용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고 원장은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된 신분인 만큼 경기도의 감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박 원장은 재심을 낼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재심을 낸 만큼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고 ‘한국나노기술원 고철기 원장의 수당 부당 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재석의원 81명 중 6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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