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다단계식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중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면 원금과 함께 많은 수당을 주겠다며 북한이탈주민들한테서 거액을 출자받은 혐의(사기 등)로 북한이탈주민 이아무개(43)씨를 구속하고, 홍아무개(44)씨 등 북한이탈주민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국인 이아무개(51)를 수배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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