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교복은행’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민주통합·성남1)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교복은행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중·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시·군 교육청 교육장은 해당 시·군의 민간단체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이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의 한 해 중·고교 졸업생 가운데 20%가 교복 6만1800여벌을 교복은행에 내놓고 세탁 등 관리비용으로 한 벌에 6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교복은행 지원비로 연간 3억7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례안은 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때 심의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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