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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열병합발전소 시설교체 두고
성남시 ‘오락가락’ 눈치보기 행정

등록 2012-11-01 22:38

“시행사가 동의서 받아와라” 공문
주민 반발 커지자 “효력없다” 반려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열병합발전소의 시설 교체 사업과 관련해 ‘눈치보기 행정’을 펴고 있다. 시가 받아야 할 주민동의서를 사업시행자인 한국남동발전㈜이 받아오도록 했으나,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커지자 ‘사업시행자가 받아온 주민동의서는 무효’라는 이유를 달아 이를 반려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성남시와 남동발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1993년 건설된 분당구 분당동 열병합발전소의 설계연한(20년)이 다가와 발전소 설비 2개 블록 가운데 1개 블록을 2016년 9월까지 친환경 고효율의 첨단 발전시설(600㎿)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남동발전은 지난 8월1일 공사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현행법은 발전시설을 건설하려면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기본계획 반영에 필요한 평가기준(총 100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비교적 높은 비중(15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대해 “주민동의서는 사업 추진의 당위성 등을 잘 알고 있는 귀사(남동발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난 9월5일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주민동의서를 받을 구역과 양식 등을 확정해 남동발전 쪽에 넘겨줬다. 남동발전은 이를 근거로 주민 1267명이 서명한 동의서를 받아 지난달 24일 시에 제출하고 공사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 3557명은 공사 반대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자 시는 “발전설비 건설 승인의 평가기준상 업체가 받은 주민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며 남동발전 쪽이 받아온 동의서를 반려했다. 업체 쪽에 동의서 양식까지 만들어줬던 시가 갑자기 발을 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많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투명하지 못해 이를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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