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훈령 발령 “악성 민원인 차단”
시민단체들 “시민을 범죄자 취급”
시민단체들 “시민을 범죄자 취급”
전북 전주시의 ‘청사 출입자 통제’ 문제를 두고 전주시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을 담은 훈령을 발령하고, 지난 1일부터 시청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사 출입구에 방호원(청원경찰) 1명 이상이 고정 배치되고, 위험이 우려되면 경찰 지원을 받아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회·시위 또는 영업행위나 위험물 휴대 등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청사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업무를 방해하면 즉시 퇴거조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전주시 출입자 통제 규정은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의 전면 부정이며, 불특정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시대착오적 훈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행정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집단행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극단적인 행정편의주의의 발로”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용호 전주시 총무과장은 “지난달 발생한 정부중앙청사 방화사건을 계기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국 10여곳 자치단체가 이미 훈령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 등에 대한 조처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에게는 종전처럼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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