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노동조건 개선계획 수립
공공기관서 차별해소 우선 시행
공공기관서 차별해소 우선 시행
*TK : 대구, 경북
경북 구미시의회가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5일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미시장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구미시장은 구미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또 구미지역 일반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이 지켜지도록 구미시장이 홍보와 단속을 해야 하며, 구미시 예산으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갖춘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구를 둘 수 있다.
구미시 비정규직 조례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에 앞장선 일반 사업장의 물품을 우선 구입하거나, 자금 등 각종 지원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정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하고,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수민(31·녹색당 경북운영위원) 시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 차별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이 사라지고 차별이 없어지면, 이 현상이 민간 사업장으로 차츰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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