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간부 체포영장 신청해 발부받아
지회장 등 구속영장도 재청구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는 2년째 미적
지회장 등 구속영장도 재청구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는 2년째 미적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수사는 미적거리면서 이에 항의해 21일째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수사에는 적극 나서 공정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현대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혐의 수사는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울산지법이 기각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31) 사무장의 체포영장과 박현제(38) 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5일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날 천 사무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울산 현대차 명촌정문 옆 송전철탑에 올라 농성중인 천 사무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농성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지 않은 채 철탑에서 내려오자마자 체포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은 “한국전력이 고소장을 추가로 냈고, 검찰도 당장 체포하지 않고 농성을 마치면 체포하기로 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 지회장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7일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2010년 7월에 이어 올해 2월 파기환송 상고심에서도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는데도, 검찰은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각각 2010년 8월과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이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현장 실태조사와 압수수색 등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철탑에 올라 농성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재벌만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현대차 압수수색을 촉구하기 위해 강경필 울산지검장에게 8일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9월에도 울산지검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맡겨 울산시민 67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8%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고, 56.5%는 철탑농성을 지지했다. 70.8%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고, 불법파견 및 철탑농성의 해법으로 48.1%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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