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서 8㎞ 떨어진 섬까지 적용
1만여 어가 지원금 49만원 받아
1만여 어가 지원금 49만원 받아
내년부터 수산 분야의 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전남도는 6일 “내년부터 수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을 애초 육지와 50㎞ 이상 떨어진 섬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여수·신안 등 2개시·군 2000여 어가에서 고흥·완도·진도·영광 등 6개 시·군 1만2000여 어가로 6배 늘어나게 된다. 선정된 어가는 한 가구에 지원금 49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의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바닷가 청소와 어장 관리 등 공익 용도에 쓰이게 된다.
직불제는 정부가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여태껏 농업 분야에만 적용돼 왔다. 수산 분야 직불제는 육지에 견줘 어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 여건이 불리한섬 지역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과 어업활동 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은 육지 어민과의 어업 소득의 차액 중 50% 정도다.
지급 대상은 어촌계에 등록된 어업인이나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행정기관의 면허·허가·신고를 보유한 어업인이다. 농업 직불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해당 마을의 어촌계장, 마을 이장, 읍·면장 등으로 구성된 어가판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황통성 해양수산국 친환경수산담당은 “최근 3년 동안 일반지역과 불리지역의 어업소득 차액이 98만원으로 나타나 절반인 49만원을 지원한다”며 “낙후된 섬의 어촌경제를 살리고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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