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행정시 자율성 강화위해”
인사권 4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지방세 배분 등 예산안도 일임
시에선 “실행 가능할지 의문”
인사권 4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지방세 배분 등 예산안도 일임
시에선 “실행 가능할지 의문”
제주도가 특별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자치·재정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부여해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행정시장이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7일 행정시의 4급(국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행정시 자체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이 위임받아 행사해온 행정시의 5급 이하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의 권한을 4급 이하로 확대하고, 행정시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시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총정원 범위 안에서 행정시 자체기구 편성 및 정원 배치 자율권을 인정하고, 별정직 임용 권한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정원 배정을 일괄처리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재정권과 관련해서는 주민세·자동차세 등 특별자치도세의 일정 비율을 자체 재원화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행정시에 예산편성 제출권을 줘 행정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예산 편성권 등 내부 지침 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무는 올해 안에 처리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6개월 이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 자율성 강화 방안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 개선을 위해 행정시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시 공무원들은 이러한 제주도의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시청의 한 계장은 “제주도의 발표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장이 5급 인사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가 그동안 많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서귀포시 공무원도 “행정시 내에서 수평이동 인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상 도와 행정시와의 교류, 승진 등에서는 도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한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이나 예산 편성권 등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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