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은 14일에서 15일로 하루 더 늘어난다.
해마다 10월9일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기념행사를 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왔다. 행안부는 올해 566돌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커져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6%가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찬성했다. 제헌절과 식목일, 국군의 날보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정부는 한글에 대한 자긍심뿐만 아니라 휴식·여가·관광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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