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없애야 재운행 논의”
환경연합 “허가 취소뒤 철거해야”
환경연합 “허가 취소뒤 철거해야”
자연공원법을 어기고 건설·운영된 것으로 드러난 경남 밀양시 가지산도립공원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이 12일부터 중지됐다.
경남도는 이날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불법사항을 완전히 해소한 뒤 도에 재운행을 위한 허가 변경 신청을 하면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할 계획이다. 업체가 불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운행 중지 명령 역시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립공원위원회는 행정부지사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불법 건축 부분에 대해 허가 변경을 받아들이면 업체는 사후승인을 받아 다시 케이블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의 보류, 재검토, 변경 불가 등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경남도 녹색산림과 담당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밀양 케이블카의 불법 건축·운영 문제를 처음 제기한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이 단체 임희자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허가받은 것보다 5.9m나 높게 건설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상부정류장의 위치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기재된 것보다 산 정상 쪽으로 12.8m나 더 올라간 곳에 건설됐음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미 건설된 것을 어찌하겠느냐며 사후승인해주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케이블카 업체 쪽은 “언제 재개장한다고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상부정류장의 철거나 재건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다.
9월22일 개장한 이 케이블카는 선로 길이 1734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상부정류장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1020m에 설치됐으나 상부정류장 높이와 캐빈(객실) 규모가 자연공원법에 어긋나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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