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노동자 평균의 ‘30→50%’로
월 135만7천원…151명 혜택 받을듯
월 135만7천원…151명 혜택 받을듯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는 ‘생활임금’ 적용 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적절한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산하 취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월급으론 95만722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50%, 유럽연합의 60% 수준에 못 미친다. 사용자 쪽에선 이 ‘최저임금’을 시간제 일자리 등의 ‘최고임금’으로 인식하는 경향마저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 부문에서도 비용을 절감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쓰는 등 우리 사회의 임금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부터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구는 우선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임금의 58% 수준인 135만7000원으로 ‘생활임금’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두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청소·경비·환경비화·주차관리·시설관리 노동자 중 월급이 이 수준에 못 미치는 151명의 급여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노원구는 평균 20만6000원, 성북구는 평균 7만8000원가량 오른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은 각각 1억6817만원, 1억198만8740원이다.
두 구는 임금 인상 뒤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총액인건비제도나 지자체 경영평가, 민간위탁이나 조달계약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현 최저임금이 빠른 시일 안에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는데 기여해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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