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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중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계약 내용 모른다

등록 2012-11-15 21:02

업체 73곳 취업규칙 분석결과
96%가 계약서 교부규정 어겨
법정외 수당 지급 2곳에 불과
국내 최대 조선·해양 사업장인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다수가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는 15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73곳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기한이 정해진 간접고용 계약을 맺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사용자와 체불임금 등으로 다툴 때 시비를 가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73곳 가운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95.9%에 이르는 사내하청업체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에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업체도 18곳(24.7%)에 불과했고, 나머지 51곳은 계약기간을 1년, 4곳은 2년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58살 정년에 본인이 희망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내하청업체의 평균 정년은 56.79살로 조사됐다.

또 취업규칙에서 법정수당 외의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업체도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69곳(94.5%)은 법정 외 수당이 전혀 없었고, 2곳은 관련 조항이 분실돼 확인할 수 없었다. 상여금도 10곳만이 100~400% 또는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연 2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머지 61곳(83.6%)은 상여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곳은 관련 조항이 분실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정 외 각종 수당에 연간 800%의 상여금과 별도 성과금까지 받고 있다.

토요일 휴무도 12곳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5곳은 4시간만 유급, 나머지 56곳은 무급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업체가 삼일절 등 법정 공휴일도 무급으로 규정하고, 12곳은 설날과 추석 명절마저 유급휴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절차 규정도 17곳이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았고, 22곳은 집회 참석·유인물 배포· 단체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영도 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를 알아보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돼, 중앙행정심판위의 행정심판을 통해 겨우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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