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해산때 ‘최대 70%’ 지원
용역비 등 공식사업비용만 적용
용역비 등 공식사업비용만 적용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용역비 등 이미 사용된 비용인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민주·부천)은 15일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이 취소된 뉴타운사업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뉴타운 추진위원회 해산 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비용은 용역비 등 공식적인 사업비용이며 비용 검증을 위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가 내년에 지원해야 할 매몰사업비용은 160억~1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가 뉴타운조합 설립 인가 전 73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상 구역의 80% 이상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뉴타운 출구대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추진위 해산시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후속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전 73개 구역 중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80%의 주민들이 뉴타운 수렁에서 좀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실패한 뉴타운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방안을 제시할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냈다. 조례안 등은 다음달 14일 제273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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